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희망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 필수적인 단체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이되겠습니다. 희망노조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조건의 개선,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어갑시다!